전주시의 출산 지원 정책,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!
전주시 임신, 출산, 육아 지원 프로그램 소개
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근거 :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
- 지원대상 :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,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
※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 기준으로 적용함 - 지원내용
- -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(30만원 일시금)
-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(50만원 일시금)
-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지급(100만원 일시금)
-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지급(120만원 분할지급, 월10만원 12회) - 신청방법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- 문 의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(☎281-2023)
- 지원대상 :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,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
- 지원내용 : 10ℓ 60매 일시 지원
- 신청방법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- 문 의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(☎281-2023)
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난임부부
-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난임부부
지원내용
- 지원범위: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
-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110만원
- 지원횟수 : 총 21회(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)
*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되며,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- 지원대상 : 전주시 임신부
- 지원내용
- 임신일로부터 12주 0일까지 엽산제 지원(최대 3개월분)
- 임신 16주이상부터 철분제 지원(최대 6개월분)
- 준비물 : 신분증, 산모수첩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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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: 전주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
- 지원내용: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방문관리
- 담당부서: 보건소 방문보건센터(☎281-6381)
- 지원대상 : 66개월 이하 영유아 및 임신부, 출산·수유부 (소득수준, 영양위험요인 충족자)
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- 영양위험요인: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 상태 등
- 지원내용 : 영양교육 및 상담, 평가, 영양 보충식품패키지 제공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68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1)
- 지원대상 : 전주시 임산부
- 지원내용 : 구강검진, 구강교육, 불소도포, 불소용액 및 대상자별 구강위생용품 지급
- 담당부서 : 보건소 건강증진팀(☎281-6321~4)
- 지원대상 : 산후 8주이내 산모
- 지원내용 : 산후 우울 체크리스트 "에딘버러 산후 우울 검사" 실시결과 우울증 의심 산모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관리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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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이하의 출산가정
※ 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지원: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, 장애인산모,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이상출산 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산모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
-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
- 지원기간: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(단축/표준/연장)
- 단태아 : (표준형) 첫째아 10일, 둘째아 15일, 셋째아 이상 15일
- 쌍태아 : (표준형) 둘째아 15일, 셋째아 이상 20일
- 삼태아이상, 중증장애산모 : (표준형) 20일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68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1)
-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영유아 및 고위험군과 우선접종권장대상자 등
- 지원내용 :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접종 무료
- 담당부서 : 보건소 예방접종실(☎281-6251~3,8)
- 지원대상 : 관내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1회 최대 25만원
- 영유아차량 보조시트,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68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1)
- 지원대상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
※ 자녀 2인이상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- 지원내용
- 미숙아: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.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- 선천성이상아: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- 본인부담금 의료비 체중별 차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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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 구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.0kg~2.5kg미만 또는
재태기간 37주 미만1.5kg~2.0kg미만 1.0kg~1.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,000만원 500만원 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68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1)
- 지원대상 : 전주시 주소,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
※ 다자녀(둘째아 이상)는 소득 관계 없이 지원, 첫째로 출산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- 지원내용
- 선별검사비 지원 : 5,000원 ~ 25,000원 이내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
-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-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 - 확진검사비 지원 : 70,000원 이내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
-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 - 환아관리비 지원 :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
※ 단,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,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
- 선별검사비 지원 : 5,000원 ~ 25,000원 이내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기간 : 출생일 기준 1년이내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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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 : 전주시민 중 혼인 전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준비 중인 부부(혼인신고 전 6개월, 혼인신고 후 2년)
- 지원내용
- 검진내용
- 혈액검사 : 빈혈, 혈액형, B형간염, 매독, 에이즈, 풍진, 간기능 7종, 심혈관계 5종, 신장기능 3종
- 소변검사 : 요당, 요단백
- 흉부 X-Ray : 폐결핵
- 풍진(MMR) 예방접종 : 풍진항체 미형성자 - 준 비 물
- 예비부부 : 신분증, 청첩장(또는 예식장계약서)
- 임신준비중인 부부 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- 검진기관 : 전주시보건소, 덕진보건소
- 주의사항 : 가능한 8시간 공복유지(적당량의 물 섭취 가능)
- 검진내용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- 지원대상 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% 아하 가정의 임산부
-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 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
- 지원내용 :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지원
* 병실입원료, 식대(환자특식) 등 고위험 임신질환치료와 관련없는 비용 제외, 1인당 3백만원 한도 - 신청기간 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지원금액
- 지원한도 :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- 지원대상 :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(0~24개월),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가정의 영아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가구(영아&장애인가구영아 2인이상)
- 지원내용
- 기 저 귀 : 월 80,000원
- 조제분유 : 월 100,000원
-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질병,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-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 아동, 영아입양가정, 한부모(부자·조손)가정인 경우
- 신청기간 : 출생일 ~ 출생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- 지원대상 :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모든 청소년산모
- 지원내용
-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
- 입원,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(조산원은 외래 해당없음)
- 지원범위: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- 지원대상 : 지원대상 : 전주시 주소,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(출생 후 6개월이내 검사한 경우에만 인정)
※ 자녀 2인이상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
※ '18.10.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지원 - 지원내용 : 정부 6종 포함한 탠덤매스(50여종)
- 선별검사비 지원 : 20,000원 ~ 50,000원 지원(본인부담금)
- 확진검사비 지원(확진시) : 70,000원 이내 지원
- 신청기간 : 출생일 기준 1년이내
- 담당부서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(☎281-6280~2,4),
-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(☎281-8592,8626,86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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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종량제(쓰레기) 봉투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임신부 영양제 지원
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보건 지원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
임산부 구강 건강관리
산후 우울증 검사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영유아 예방접종
셋째아 육아용품 지급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
예비부부,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사업
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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